제2조 (기선)
영해 및 접속수역법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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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8871a6d -
2017-03-21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7b1a5b2 -
2011-04-04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0d1d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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