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군함 등에 대한 특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37호,1977.12.31>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4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6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4호,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7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29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037호,1977.12.31>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4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6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4호,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7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29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18-03-13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8871a6d -
2017-03-21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7b1a5b2 -
2011-04-04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0d1d481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