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군함 등에 대한 특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37호,1977.12.31>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4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6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4호,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7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29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