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영화

제12조의1 (관여 금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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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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