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영화

제3조의1 (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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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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