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영화

제3조의3 (근로조건의 명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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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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