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영화

제3조의5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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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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