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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