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영화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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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⑥** 제4항에 따른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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