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2023.8.8>
1. 한국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③** 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1. 한국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③** 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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