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영화

제4조 (설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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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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