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b73b6 -
2025-10-0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0995c -
2025-10-0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e2089 -
2025-03-25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c9b54 -
2025-01-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51788 -
2024-12-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0ae13 -
2024-10-22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c27e9 -
2023-10-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ddd2a -
2023-08-08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21194 -
2023-05-16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ae56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