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b73b6 -
2025-10-0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0995c -
2025-10-0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e2089 -
2025-03-25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c9b54 -
2025-01-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51788 -
2024-12-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0ae13 -
2024-10-22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c27e9 -
2023-10-31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ddd2a -
2023-08-08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21194 -
2023-05-16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ae56
현재 조문(제5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