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영화

제6조 (정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