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20조 (업무의 대행)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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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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