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감독)
예금자보호법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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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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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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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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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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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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