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27조 (감독)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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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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