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개정 2015.12.22>

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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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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