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9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19.9.2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연도계획) 다음 조문 → 제10조 (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