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심의평가를 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명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다만, 대대장 이하 직위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중령급 장교 및 4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명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7.10.18,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명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다만, 대대장 이하 직위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중령급 장교 및 4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명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7.10.18,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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