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선발시험의 면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5.2.27, 2017.11.16, 2018.8.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직장 임직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직장의 장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중대 중대장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3.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격하, 승격, 통ㆍ폐합 등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4.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격하, 통ㆍ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다른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직장 임직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직장의 장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중대 중대장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3.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격하, 승격, 통ㆍ폐합 등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4.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격하, 통ㆍ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다른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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