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조 (응시결격사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7.11.1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