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간사)
예산성과금 규정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