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4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예술인조합의 결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예술인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