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22조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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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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