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36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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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예술사업자에게 부과된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해당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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