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제11조 (수입의 허가 등)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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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1,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⑥** 포함제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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