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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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cf840 -
2025-10-01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8379 -
2022-10-18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2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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