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제8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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