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8-1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3dd8 -
2025-04-0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550e -
2024-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6d978 -
2023-08-08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2593d -
2023-03-2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a78aa -
2022-06-10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9500 -
2021-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320d -
2020-12-2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29a56 -
2020-06-09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42f8 -
2020-03-2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1ab88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