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2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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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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