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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