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신설 2011.10.10>

제22조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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