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신설 2011.10.10>

제28조의3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 제4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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