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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