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신설 2011.10.10>

제30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3.6.21>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16.7.6, 2024.5.21>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ㆍ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6, 2017.7.26>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따라 광고물등에 적용ㆍ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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