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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