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안전점검 <신설 2011.10.10>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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