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 및 지부ㆍ지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 및 지부ㆍ지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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