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다음 조문 →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