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수강 대상)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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