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수업운영방법)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온라인학교의 수업은 쌍방향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다만, 온라인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이 다른 수강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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