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업운영방법)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①** 온라인학교의 수업은 쌍방향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다만, 온라인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이 다른 수강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이 다른 수강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