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28>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신설 2025.10.28>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신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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