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배출량의 인증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6b173 -
2025-11-1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9ac9a -
2025-10-28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8cc6c -
2025-10-0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3d44a -
2024-02-0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68bde -
2024-01-30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1a1ff -
2021-09-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2d90c -
2020-03-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3e974 -
2018-10-1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4bc12 -
2017-07-2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7cbcd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