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37조의10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