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37조의6 (손실보전 등의 금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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