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5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쇄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외부사업의 계획서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실적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 공개 및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출권등록부"는 "상쇄등록부"로,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상쇄등록부에 외부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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