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52조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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