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7.02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5개 조문 대통령령 5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곳 관계 그래프 보기 →

대통령령 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0655" alt="img22920655" >

    ┌──────┬────────────────────────────┐

    │종류 │수여대상자 │

    ├──────┼────────────────────────────┤

    │올림픽대회장│올림픽대회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으로 참여한 사람 │

    ├──────┼────────────────────────────┤

    │올림픽문화장│올림픽대회의 문화ㆍ예술행사에 참여한 사람 │

    ├──────┼────────────────────────────┤

    │올림픽봉사장│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

    ├──────┼────────────────────────────┤

    │올림픽경비장│올림픽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올림픽참여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

    └──────┴────────────────────────────┘

    </img>

    **②**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3. (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4. (수여권자등)
    **①**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31>

    **②**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③**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개정 2019.7.2>
  5. (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

    ## 부칙

    부칙 <제12485호,198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