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10조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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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6>

## 부칙

부칙 <제170호,1993.7.28>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48년부터 1958년까지의 외교문서는 1993년 10월 15일 공개하며, 1959년부터 1962년까지의 외교문서는 1993년 11월 30일 공개한다.

부칙 <제5호,199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0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05.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0호,2005.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외교정책홍보실장"을 "외교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78호,200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6호,2008.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ㆍ다자외교실장ㆍ의전장ㆍ통상교섭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ㆍ다자외교조약실장ㆍ의전장ㆍ통상교섭조정관ㆍ문화외교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 및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관"을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국립외교원 설립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1호,2012.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어등급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은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으로 본다.

부칙 <제138호,2012.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심사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 제7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43호,2016.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2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4호,2023.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경제외교조정관ㆍ재외동포영사실장"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1호,2024.5.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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