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외교부

제14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5.28>

**②**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다자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다자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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