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소속기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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