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제42조 (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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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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